영림중 교장 임용 거부 교사, ‘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Է:2011-03-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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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후보로 뽑혔다 임용제청이 거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 박수찬(55)씨가 4일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였던 박씨는 소장에서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용제청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에 대해 내부형 교장 공모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공모를 선호하고 있지만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의 반발과 교과부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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