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에 첫 총기발포… 해경 EEZ 침범 단속중 흉기 휘두르며 저항

Է:2011-03-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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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총기를 발사해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과 경찰 1명이 부상당했다. 해경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원들에게 발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에 대해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1척당 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118㎞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요장어 55189호’ 등 쌍끌이 저인망(쌍타망)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1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하면서 꽃게와 조기 등을 잡고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해경 경비함은 중국 선원들이 도끼와 해머,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K5 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한 뒤 발포, 선원 10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 1명이 부상했고, 중국 선원 1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헬기로 전북 군산시 D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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