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공공기관 도용한 전화금융사기 조심!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노모(58·여)씨는 2주일 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카드가 두 차례나 반송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노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해당 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예금보호조치를 위해 전화했다며 노씨를 통해 자동현금인출기(ATM)에서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18일 노씨처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사전 각본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을 사용한다.
국내 전화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묻거나 ATM으로 예금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차단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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