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조업체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돼야
국내 최대 상조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회장 등 경영진이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빼돌린 돈이 최근 몇 년 사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절대로 고객의 회비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단정키 어렵다. 미국에 가 있는 이 회사 회장이 귀국해 조사받아 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번 검찰 수사가 주는 충격파는 상당하다. 이 회사가 80여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국내 1위 상조 업체인 탓이다. 상조업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상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281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62%였다. 또 상조회사가 파산 시 회원들이 낸 납입금 중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했다.
상조 업체들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 납입금의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토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되지만 늦은 감이 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무 많은 업체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건은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폭증했다.
상조회사의 존재는 나무랄 수 없다. 건전하게만 운영되면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장례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가입자들은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만족해한다.
상조 업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수 기업들과 대규모 공제조합들까지 상조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가 우려된다. 불법 업체나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당국의 보다 과감하고 철저한 감독 기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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