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이들과 공범 관계였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처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황 의원 등이 무죄가 되면서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도과한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권 없음’, 무죄 확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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