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상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2차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애초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거짓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자를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전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게 수정돼 상정됐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고발을 의결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 명의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결국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킨 뒤 다시 새로운 수정안을 재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은 ‘입법 장난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개편도 그러더니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제멋대로 바꾸는 입법 장난질은 국민 우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소급 적용’ 부칙도 넣었다가 1차 수정안 상정 때 삭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쟁점 법안은 여당 주도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4박 5일에 걸쳐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여당의 수적 우위 앞에 무력화됐다.
여야 대치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60여개를 추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가 상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표결이 진행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후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입법과 주 4.5일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한 바 있다”며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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