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 與 25일 본회의서 단독 처리

Է:2025-09-24 18:47
:2025-09-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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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고성·막말 속 의결

검찰총장 대행 “개혁에 오점 될 수도”
천대엽 “李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핵심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7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13~31일 19일간으로 확정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거수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은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거수표결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개회 40여분 만에 파행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 협의 없는 날치기”라고 각을 세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실에서 법사위 위원에 일괄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냉랭한 분위기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으로 확전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퇴장시켰는데 이는 위원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직권남용, 질서유지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당시)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수 차례 원색적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40여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경우 범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언론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절차와 관련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전합 회부는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원 양한주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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