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만원도 훨씬 넘는 의약품을 1원에 낙찰 받은 병원이 수두룩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벌어진 현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의약품 1원 낙찰’에 대해 실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1원 낙찰병원 중 자료 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무려 244품목(12.5%)이 1원에 낙찰됐다. B상급종합병원 1,823품목 중 92품목(5.0%), C종합병원 1,457품목 중 5품목(0.3%)이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중의 이익을 본다. 하나는 싸게 구입해서 얻는 이익이고, 또 하나는 차액의 70%만큼 공단에서 주는 인센티브이다.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구입했을 경우의 비용과 비교한 차액(약품구입시 1원낙찰로 의료기관 이익),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추정액(인센티브로 인한 의료기관 이익)을 살펴본 결과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44개 품목을 1원 낙찰받았다. 이 약품들을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6575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350만2169원 (보험가의 0.23%)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9016만5406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5090원으로 무려 1/2만5090배이다.
B상급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92개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4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나, 1원낙찰로 인해 1백70만원(보험가의 0.27%)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차액은 6억4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5000원가량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6,435원으로 무려 1/6,435배이다.
C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인해 40만원(보험가의 2.28%)의 비용만 들어가며, 차액은 19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300만원 가량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54원으로 1/54배이다.
이렇게 1원낙찰이 가능한 이유는 원외처방에 있다. 의료기관에는 1원에 공급하지만, 원외인 약국에는 보험약가와 비슷하게 납품을 하게 된다면 원외처방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회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원 낙찰을 하는 이유이다.
의료기관은 1원낙찰로 인해 의약품 구입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어 이익을 볼 수 있고, 또한 차액의 70%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가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한 제도이다.
원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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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은밀한 거래, 의약품 1원 낙찰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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