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골프 홀인원 사기나 가짜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 등을 이유로 가입자들의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 관리에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 22곳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4년 11월~2015년 8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승인 취소를 했는데,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9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손해보험에 소속됐던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2018년 5월 고객이 홀인원 축하 비용을 낸 것처럼 꾸민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도록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 사건도 있었다. 파트너스앤리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는 2018년 2월 자신이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냈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이 보험금 9867만원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권고 제재를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에 소속됐던 전직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4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보험에 소속됐던 보험설계사는 2017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243만원을 받았다.
동양생명보험에 소속됐던 보험설계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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