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려면 ‘승진·임금 차별 해소’ ‘취업 조건부 보조금 지급’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조금을 주면 되레 경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7일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1% 포인트 줄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42% 포인트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보조금 정책, 승진·보직 등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구조개선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취업 조건부로 자녀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17% 포인트나 올랐다. 취업 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임금 격차 완화 정책을 병행했을 때 효과는 더 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6% 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달리 취업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보조금을 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0.19% 포인트 하락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가구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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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하고 임금격차 줄이면 경단녀 경제활동참가율 2.56%P ↑”
한은 ‘기혼女 경제활동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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