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부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군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맡게 됐다.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배상원금 15%와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챙겼다. 주민들은 “배상금을 독식했다”며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최 변호사가 횡령했다고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기소한 소송 4건의 대표약정서는 사본뿐이고 개별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당시 대리했던 소송 25건 중 4건의 개별약정서에는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초반에는 지연이자의 15%만 받기로 해놓고 승소하자 몸값을 높여 지연이자 전부를 받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승소 후 약정 조건을 승소 이전에 수임한 소송에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판사는 “승소하고 나면 다른 변호사와의 경쟁이 붙어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이 통례”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판사는 “원고들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고 한 가족이 다른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성공보수 약정을 달리하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날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 변호사는 별도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공보수를 차명계좌에 보관해 34억원을 탈세한 혐의, 수사기록을 빼돌린 혐의 등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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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42억 빼돌린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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