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박차

Է:2017-05-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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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부터 도입하려던 카지노레저세는 장기적으로 폐광기금 감소 등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그동안은 석회석 등 지하자원을 캐는 사업자나 원자력·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다. 도는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53%가 강원 남부권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 도입 방침을 정했다.

도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 등 원인자 부담 원칙과 지역보상 차원에서 과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은 석회석을 분쇄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태워 환경오염 등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원자력·화력발전시설과 달리 과세대상에 빠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행정자치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시멘트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도는 28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세기준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이다. 도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늘어난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사업, 학자금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이 세금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실제 과세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에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뒤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다시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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