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의혹 등과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해온 변호인단이 3일 교단 측이 과거 신자 등 3명에게 총 50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민사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가정연합 측의 고액헌금 등 문제와 관련해 민사 조정이 성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 소속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이날 “교단이 (조정을) 받아들인 건 큰 진전”이라며 “그동안 포기하고 있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구제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에 의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다. 변호인단은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민사 조정도 제기해왔다.
영감상법은 영적 느낌을 뜻하는 영감과 상술을 뜻하는 상법을 합친 일본식 용어다. 유사종교단체 등에서 신도들 불안을 부추겨 고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5월까지 4회에 걸쳐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약 190명이 60억엔(약 5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 2022년 7월 8일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통일교 신자 아들이 사제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범인은 과거 어머니가 통일교에 많은 기부를 해 가정생활이 파탄 났고,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일본 정부의 청구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며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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