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신대 조사키로… 기침, 동성애 징계 조항도 통과

Է:2025-07-17 17:14
:2025-07-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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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 한남대에서 제114-2차 임시총회 개최

이욥 기침 총회장이 17일 대전 한남대 성지관에서 열린 제114-2차 임시총회 개회예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이욥 목사)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국민일보 2025년 7월 4일 35면 참조) 한국침례신학대(총장 피영민 목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기침은 17일 대전 한남대 성지관에서 제114-2차 임시총회를 열고 ‘인증유예 판정의 경위와 향후 대책을 총회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가결했다. 이욥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이대로 가면 2026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며 “2017년 부산 침례병원 폐쇄 때처럼 학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밖에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다수의 규약·정관 개정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총회장과 의장단 출마자 또는 유지재단 이사·감사에 취임하려는 인사는 시무 교회 재산 3분의 2를 입후보 6개월 전까지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표결 끝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총회 산하 기관의 재정 변동과 수입·지출 내용을 매월 총회에 현금출납 식으로 알리도록 한 총회 규약 제11조 28항 신설안도 부결됐다. 대의원들 사이에선 “총회가 산하 기관의 재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이 거셌다. 개교회주의 전통과 총회 권한의 한계를 근거로 한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동성애·동성혼·퀴어신학을 지지·찬성·참여하는 자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 총회 규약 제8장 제25조 4항 개정안은 통과됐다. 다수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한편 임시총회에선 대의원 등록 마감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총회 규약상 등록 마감은 회의 20일 전까지로 돼 있으나 이번 임시총회는 개회 9일 전인 8일에 등록이 마감됐다는 것. 일부 대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규정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일엽 기침 총무도 “정기총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다 보니 17일이 가장 현실적인 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전=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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