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콘텐츠입니다”…온라인 게시글 ‘임시조치’ 60일 연장 추진

Է:2025-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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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 가리는 ‘임시조치’
與, 임시조치 기간 30일→60일 확대 추진
“피해자 보호” vs “표현의 자유 억압”

국민일보 DB

온라인상 콘텐츠의 게재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빠르게 정보가 퍼져나가는 사이버 공간 특성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막고 보는’ 관행 탓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온라인상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량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시조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이 기간에 해당 콘텐츠에 접속하면 임시조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용이 가려진다. 사실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낸다.

이 제도는 삭제 요청이 들어온 콘텐츠에 대해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이해당사자가 콘텐츠의 진위를 두고 다투면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우선 선제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책의 성격이 강하다. 정보가 빠르게 복제되고 퍼져나가는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추후 허위 정보임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잘못된 정보가 퍼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우니 우선 콘텐츠를 막고 진위는 그 후에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임시조치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임시조치는 콘텐츠의 진위와 관계없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된다. 이 때문에 유력 정치인과 기업 등이 불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기와 리뷰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달대행 플랫폼 등에서는 부정적인 후기에 대해 임시조치를 걸어 긍정적인 리뷰만 노출되도록 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콘텐츠 원주인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없다고 소명하면 복구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이런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 보호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악용되는 셈이다.

포털과 플랫폼이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고자 임시조치를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시비에 휘말려 진실을 가려내는 역할을 떠안기보다 일률적으로 임시조치를 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민감한 사안이 담길 경우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선거·정치 등과 관련된 삭제·임시조치 요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기관의 결정에 따라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피해자 권익과 표현의 자유 모두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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