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범 사업은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곳을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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