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는 도심 지역 개발 시 녹지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 녹지생태도심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축인 세운상가와도 인접해있다. 녹지생태도심 전략은 도심 지역을 개발할 때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을 낮춰 고밀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줄어든 건폐율을 활용해 녹지 공간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사업지에 녹지생태도심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 개념을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을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하고,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계획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는 1517㎡로 대지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형녹지 도입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은 용적률과 최고높이가 1115%·114m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안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1동으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또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이 조성된다. 또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도록 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지생태도심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첫 사례”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중심축인 세운지구 개발이나 그 외 다른 도심 지역 개발에도 이같은 방향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