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000억…‘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실형

Է:2022-1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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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징역 4년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징역 8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머지머니’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머지머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결제처를 대폭 축소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는 100만명이 이용한 인기 플랫폼이었는데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던 2030 청년들도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1월 권 대표 남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사실상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 남매는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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