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국회 입법 촉구대회

Է:2022-10-13 19:33
:2022-10-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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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聯, 1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서

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사형폐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국회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연합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한다. 대회장은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맡고 있다.

헌재는 지난 7월 14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가에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1996년 첫 심판 때부터 결론 내리지 못한 쟁점이 다시 헌재 대심 판정을 달궜다.

종교계는 사형폐지를 위해 힘써왔다. 1988년 서울구치소 종교위원 문장식 목사와 불교계 관계자가 사형폐지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로 합의하면서 활동은 본격화됐다.

이듬해 가톨릭이 참여하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사형폐지운동은 전 종교계로 확산됐다.

종교계는 교종(矯宗)제도 법제화도 촉구하고 있다.

새희망교회센터(이사장 김성기 목사)는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담임목사(전 형목)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회신 내용은 좋은 내용이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불교적 전임 교종제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기독교적 전임 교종제도가 있었으나 제2공화국 이후 폐지돼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이 수용자에 대한 종교 교화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보수의 파트직인 비전임 교종의 비전문성, 비체계성, 단편성, 종교적 상품화와 자본화 등의 여러 문제점과 이로 인한 종교 교화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대안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제안한다. 현재 법원에서 선고하는 무기징역형의 경우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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