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 혁신을 위해 △덩어리 중앙 규제 해소 △현장 규제 해소 △규제 혁신 역량 강화 등 3가지 규제 혁신 정책을 펴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덩어리 중앙 규제 해소’를 위해선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 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증설 때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공장 증설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정비명령 권한 등 지방 이양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에 초청하거나 지역현장토론회를 열어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규제 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 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고자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지방과 중앙 간 상생적 협력으로 규제 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또 ‘맞춤형 현장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징, 공장지가 산정 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공무원 소극 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규제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 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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