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 참고인으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 교수는 사형제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 윤모씨 측으로부터, 장 교수는 이번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헌재가 이들을 참고인으로 지정하면 이들은 형법 제41조 제1호,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 대리인은 지난 3일 허 교수를, 한 장관은 지난 2일 장 교수를 이번 사건의 참고인으로 헌재에 추천했다. 국민 틈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법 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제를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추천된 모양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해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최근 이 사건의 공개변론 결정 사실을 공개하며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추천을 받아 참고인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헌재가 양측의 추천을 받아들이면 허 교수와 장 교수는 공개변론 절차 등에서 각각 위헌론과 합헌론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헌재가 2010년 다수의견으로 밝혔던 사형의 범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안한지 오래 됐지만 흉악 범죄가 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더이상 그 논거는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헌론이 말하는 사형의 위하력(威嚇力·형벌로 위협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 주장에 대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전형적인 인간의 존엄 침해”라고 했다.
허 교수는 국민의 법 감정 지표로 언급되는 사형제 존폐 여론조사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반대로 내가 사형수가 됐을 경우 국가에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혼인 빙자 간음죄, 간통죄,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형법과 관련해 위헌성이 제기된 것들은 사형을 제외하고 모두 위헌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은 사형을 존치할지 폐지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입법적으로 사형의 폐지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헌법 해석상으로 사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현행 헌법 110조에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형을 위헌이라 하면 헌법 규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결국 헌법에서 사형 자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해석은 2010년 헌재의 사형제 합헌 판단 당시 다수의견과도 같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은 윤씨가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3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결정됐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밝혔었다.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많아진다는 현실과 ‘흉악 범죄에는 응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법 감정은 충돌하고 있다.
이형민 조민아 임주언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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