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하루 만에 권고 사직 형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이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고용됐으나 이튿날 그만두게 됐다. 사측은 A씨에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A씨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이뤄진 ‘합의 퇴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회사 임원과 나눈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씨는 “경영상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원은 “경영상 이유가 맞다”고 답했다. 이후 A씨의 “저는 저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면담은 종료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측의 일방적 해고 의사를 확인한 뒤 해고를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를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4차례 수령했다는 사측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이미 해고가 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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