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사망은 순직…재심사하라” 軍 진상규명위 결론

Է:2022-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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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숨진 채 발견된 변 하사
군, 2월28일 복무 만료 이유로 순직 불인정
진상규명위 “경찰 사망 추정일 2월27일…순직 맞아”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을 ‘순직’이라 결론 내리고 국방부에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50차 정기회의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일이 의무복무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군의 처분은)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한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변 하사는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여군으로 2020년 1월 23일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은 복무 중 사망하면 전사가 아닌 이상 통상 순직 처리가 된다.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은 2월 28일이었는데,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3월 3일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변 하사 사망일을 3월 3일로 보고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이 아닌 ‘정상 전역 명령’을 발령했다.

진상규명위는 군의 이 같은 사망일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경찰이 밝힌 사망 추정 시간이 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였고, 진상규명위가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와 시신 검안의들도 27일을 사망시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변 하사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관계기관 심사를 거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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