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군으로 번지면서 국방부가 군 관련 인원들을 상대로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직할 부대 군무원이 최근 해체되는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 발표 전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가족 명의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1200평을 매입했다. 30사단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됐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면서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지 이전 및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씨는 그러나 토지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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