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울 경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보호자만 확진된 경우에도 혼자 남은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으면 공동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 확진자 등의 자가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3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자가 치료 대상은 연령별 특성과 치명률, 중증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가능 여부가 판정된다.
일단 만12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기본 대상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일 경우에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나 만성 폐 질환을 앓는 소아 등은 고위험군에 해당해 자가 치료할 수 없다.
12세 이하이거나 다른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되고 자녀도 확진된 경우 이들은 함께 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만 확진됐을 경우에도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다면 공동으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자가치료시 보호자는 1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어야 한다.
집에서 치료하는 소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만약 추가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보호자는 매일 2번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 자가치료 전담팀에서 하루 2차례 확진자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이 기간 확진자와 보호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실 같은 필수 공간을 나눠 쓰는 게 좋다. 만약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 사용할 때마다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엄마는 감염되지 않고 아이만 감염된 경우 수유가 필요하다면 직접 모유 수유보다는 유축해 젖병 수유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급적 일회용 젖병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손 위생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자나 공동 격리자는 소아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에도 2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하며 1·2차 격리해제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치료 중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 전담팀에 연락해 검사받아야 한다.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입원·시설치료 대상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치료 대상인 아이를 돌보거나 확진된 아이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6만690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자문을 거쳐 제작했다”면서 “이 내용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대한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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