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와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대해 그 범위를 국무총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엮으며 맞대응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선거 출마가 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 총장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퇴임 이후 1년 동안 판검사의 출마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1년을 금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닌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몰아가 놓고 왜 정치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대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와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에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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