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노동청 점거’ 알바노조 선고유예 확정

Է:2020-03-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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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알바노조. 연합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주거침입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 등 알바노조원 19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1월 22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인 아르바이트 고용업주를 편들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갈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민원실이 개방된 장소라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민원실에서 대형·소형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 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한 행위를 적법한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황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들 중 최모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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