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마약풍선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에 담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환각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오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닌 아산화질소는 원래 의료용 보조마취제나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방식의 환각제 ‘해피벌룬’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아산화질소로 만든 휘핑크림을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한다.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이 상실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적발된 사람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만들어진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을 구매해 활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형 카트리지에 아산화질소를 넣어 판매하는 걸 아예 금지하고 대신 2.5ℓ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아산화질소를 충전해 유통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아산화질소를 구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휘핑크림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은 개정 사항에 맞춰 매장에 고압금속제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형 카트리지 판매 금지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하루에 1~2잔의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이나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돼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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