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CJ헬로의 알뜰폰 자회사 헬로모바일 흡수가 조건부로 허가됐다. ‘알뜰폰 분리매각’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 골찌였던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2위, 알뜰폰 시장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을 승인한 지 약 한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경쟁저해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된다.
CJ헬로는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15.19%) 자리에 올라선다. CJ헬로 인수 전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78%에 불과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 3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해 시장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알뜰폰 업체의 경쟁 여건 악화와 통신 3사에 대한 견제 기능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알뜰폰과 관련해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조건들은 LG유플러스가 심사과정에서 우선 제안하고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는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모두 도매로 제공해야 하고, LTE 요금제는 SK텔레콤보다 최대 4%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또 종량제 요금제는 알뜰폰 저가 LTE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SK텔레콤 대비 평균 3.2% 인하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회사가 3만~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의 월정액 5만5000원 5G 요금제를 알뜰폰 회사는 월 9MB 데이터를 소진한 뒤 1Mbps로 속도제어(QoS) 부가되는 요금제를 3만6300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의 월정액 6만9000원 기준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62.5% 선이지만 향후 LG유플러스는 58.5% 선에 내놔야 한다.
CJ헬로의 핵심 사업인 방송분야의 경우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12.66%로 KT와 SK브로드밴드에 이어 3위였다. 이번 인수로 점유율이 24.81%까지 상승했다. 1위 사업자인 KT(31.31%)의 뒤를 바짝 쫓게 됐다.
홈쇼핑을 포함한 PP(채널사업자)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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