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유포한 여성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심씨의 인스타그램에 ‘심씨가 모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 등의 글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다른 배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6월 출소한 뒤 그 달 말부터 심씨뿐 아니라 가수 간미연씨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 선정적인 문구를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며 “부디 피의자가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희 모두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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