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가 정보수집·범죄예방 등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김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질신문 기록만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A씨는 녹취파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보에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담당 수사관이 부존재를 통지하기도 했고,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다 해도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권리구제를 위해 포렌식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 반면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알 권리 보장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출 정보 원본, 사진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 분석 보고서는 애초 모두 A씨 소유의 정보였다”며 “형사사건이 A씨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했다고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과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으로 장애를 줄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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