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사관학교 졸업 생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제도를 참고해 군도 유사한 방식으로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 등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들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 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됐다. 당시 일부 군 법무관이 경찰에 수사 자료 이첩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대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도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여하고, 이탈 시 학비를 환수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대 출신은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학비와 수당 등 일부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기 퇴직한 경찰은 총 143명으로 연간 30명을 웃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의무복무 기간 연장, 경비 정산 현실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등을 토대로 국방 운영 혁신,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외교·국방·통일분야 합동자문회의를 열고 남북 관계, 외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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