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과거 운전기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금품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법정 증언을 내놨다. 이 운전기사는 7년 전 경찰 수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윤씨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2008년 2월 윤씨 운전기사로 일한 인물이다.
박씨는 이날 “(성접대 장소인)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윤씨가 김 전 차관을 ‘학의 형’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윤씨는 김학의 검사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학의 검사가 10번 이상 별장에 다녀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었다.
박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김 전 차관을 데려다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차관과) 성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 여러 번 갔다. 3~4시간 후에 자택에 데려다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 오피스텔을 김 전 차관을 성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박씨는 “2007년 무렵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가) 전화로 김 전 차관을 거명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난다”며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학의 형 편한 시간을 얘기하세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 지시로 현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받아와 윤씨에게 건넸고, 윤씨가 이 봉투를 갖고 김 전 차관과 일식집에서 만났다고 답변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형사사건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씨는 “제가 운전할 당시 윤씨가 사건에 휘말린 게 있었다. 그것을 2~3번 정도 김 전 차관과 통화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은 박씨 진술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윤씨 측 통화만 들으니 구체적 내용을 몰랐지만 사건 내용이나 사업 방향에 대한 얘기가 들려 상담하고 있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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