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만 65세가 되면 방문 요양 서비스로 변경돼 지원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해 월 최대 30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달라지면서 활동 보조 서비스 대신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법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과 보호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또는 방문 요양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지고 지원 시간도 3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해서 생겨나고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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