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에 승소…국내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 계속될 듯

Է:2019-08-22 17:18
:2019-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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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후 통신업계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처분(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3월 과징금으로 징수한 3억9600만원을 페이스북에 돌려줘야 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자칫 해외 CP에게 접속 우회 등의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추후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또다시 우회접속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일으킬까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협상우위에 있는 해외 CP인데, 이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하면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 있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제정으로 인해 페이스북은 KT에만 내던 망 이용대가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통신망을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가 서비스 접속에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협상 우위를 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IT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결과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와 국내 통신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CP가 대가 지불 없이 캐시서버 증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캐시서버는 중복 데이터를 본사 서버에서 읽어오지 않고, 중간 경로에 임시 저장하는 서버로 서비스 이용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내고 해외 사업자들은 내지 않는 ‘역차별’ 문제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의 무임승차를 눈감아주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는 매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은 동영상 서비스로 인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에 따라 다른 통신업계와 CP들의 망 사용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방통위가 준비 중인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패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했는데 (패소하게 돼) 유감”이라며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접속하기 위해 KT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였고, 결국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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