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무사, 국회도 모르게 휴대전화 감청 사업 추진

Է:2019-07-31 17:54
:2019-07-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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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국회 정보위에 뒤늦게 보고…이혜훈 “명백한 불법”

경기도 과천의 옛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들여다 성능시험까지 진행했다가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지원사는 31일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으며, 존안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안보지원사 핵심 관계자는 옛 기무사 시절 군 작전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정보위에 설명했다.

또 당시 감청장비 도입 사업이 기무사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사업을 주도했던 요원들은 부대 해편과 함께 다른 부대로 보직 이동하거나 전역하는 등 현재 안보지원사에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안보지원사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이라고 한다”며 “안보지원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제 판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 장비 도입하고, 장비 수락검사까지 했다. 나중에 철수했는데 이 과정이 국회 정보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10조 4항)에 보면 반드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결코 정보위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 6월 비공개 수의 계약이 체결돼 같은 해 11월 수락검사가 진행됐지만, 이듬해 3월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두 달 뒤 관련 장비가 모두 철수됐다. 이 위원장은 “장비를 사용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고, 감청 성공률이 0.1%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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