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3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됐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 기간이 18일로 종료된다. 한국당은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라 김 의원은 19일부터 한국당 최고위원직도 회복할 예정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차원에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당원권 3개월 징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고, 황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 복귀 여부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실무진 보고서를 황 대표가 묵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보도에 착오가 있다”며 “당 기조국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현 당헌·당규 상 당원권이 회복됐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공청회에서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은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미뤄졌었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 이보다 앞선 2월 14일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확정 여부를 가릴 의원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제명안이 의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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