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 심의’ 의혹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인가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출시한 5G 요금제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5G 최저요금제인 5만5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1GB당 요금이 7만5000원 요금제보다 14배나 비싸다”며 “높은 요금제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는 탓에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업계를 설득해 낮은 요금제 출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높은 요금제일수록 많은 공시지원금, 멤버십, 사은품 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하는 사용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금제를 설계하다 보니 5만5000원에 8GB, 7만5000원에 150GB라는 기형적인 요금구조가 탄생했다”며 “이통 3사의 5G 요금제별 가입자 수를 공개해 실제 5만5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가요금제 출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밝히라는 주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의 허술한 요금제 체계 신고에도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청구 사유는 ‘5G 이용약관 신청자료 비공개 및 검증 부실’, ‘심의자문위원회 결정 과정 비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랐고, 저가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은 최초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국민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로 통신사의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차 인가신청을 반려할 때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반려 사유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 간의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했고, 통신사의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연장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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