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난한 우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법은 26일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인 우에무라 다카시(61)가 일본 잡지사 문예춘추(文芸春秋)와 레이타쿠(麗沢大)대학의 니시오카 스토무(西岡力·63) 객원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우에무라는 ‘위안부’로 끌려간 김학순 할머니 등을 취재한 뒤 1991년 8월 11일 지면을 통해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던 때였다. 우에무라가 쓴 기사는 한·일 양국이 애써 외면해온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김 할머니도 3일 뒤인 14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뒤따라 고발하면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에무라는 이후 일본 내 우익들에게 기사가 날조라는 비난과 인신공격·협박에 시달렸다. 니시오카 교수는 우에무라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올렸다. 일본 대형주간지인 문예춘추가 발행한 ‘슈칸분슌’(주간문춘)은 2014년 우에무라가 소베교인여자학원대학에 교수로 채용되자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가 아가씨들의 여자대학 교수로”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후 우에무라는 항의메일과 살해 협박까지 받고 퇴출당했다.
우에무라는 양쪽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총 275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무라는 소장에 니시오카 교수와 문예춘추 측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했다고 썼다.
법원은 “우에무라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한 점에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니시오카 등이)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 만큼 논평의 범위를 이탈하지는 않는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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