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 숨통 트이나…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되돌려라”

Է:2019-01-20 16:50
:2019-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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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 업계, 관세 인하 기대감 높아져

지난달 28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때 미 상무부가 사용한 반덤핑 조사기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CIT의 명령에 맞춰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당장 고율의 관세가 낮아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향후 미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CIT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 업체인 넥스틸·현대제철·휴스틸·아주베스틸·세아제강·일진 등이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들 철강 업체들은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내린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에 8.04%, 세아제강에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당시 미 상무부는 관세율을 올린 근거로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제시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미 상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보통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 기업이 자국에 판매하는 ‘정상 가격’과 대미 수출 가격 차이를 계산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정상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PMS가 적용되면 차이가 커져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다.

미 상무부는 한국에 특수 상황이 있다며 PMS를 적용했다. 한국 정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를 도왔다고 봤다. 또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이 왜곡됐고, 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 강판이 많아 열연코일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휴를 맺은 유정용 강관 생산 업체에만 유리한 가격에 열연코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CIT는 미 상무부가 PMS 적용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CIT는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는 PMS가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CIT 명령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CIT가 미 상무부의 PMS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론 제기 등이 없어 미 상무부가 향후 명령에 따라 관세율을 재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PMS를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 철강 업체들은 수출길이 다시 뚫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비판정보다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높아진 넥스틸(24.92%)이나 기타 중소중견업체(13.84%)의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역협회 제현정 박사는 “고율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다만 CIT가 재산정 명령만 내렸을 뿐 어느 수준까지 내려야한다는 범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아 미 상무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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