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가격 공유” JP모간체이스 등 4곳 외환파생상품 담합

Է:2019-01-20 15:31
ϱ
ũ

JP모간체이스·도이치·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거래 가격 사전 합의


외국계 은행 4곳의 직원들이 메신저와 전화로 정보를 공유하며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외국계 은행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곳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약 2년간 5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을 합의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곳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사 가격을 제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은행이 기업과 거래 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기도 했다. 도이치은행은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러 불리한 가격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 받으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에 가담한 영업 직원들은 과거에 같은 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웠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곳의 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