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피해자 유족 측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측은 “10년 동안 산재사망 사고를 당한 사업장 책임자 중에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0.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고작해야 평균 432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건수는 1심 기준으로 모두 510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인 28건뿐이었다.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장들이 벌금을 물고 말지, 돈 많이 들어가는 안전시설을 만들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끼여 숨진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년 간 무려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면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 재해에 대해 원청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법정 처벌 하한선을 신설해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처벌 하한(1년 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신 상한은 올렸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현행은 ‘7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사고로 숨진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이날 이해찬 당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26일 예정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임보혁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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