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사형선고를 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전 남편 김모(48)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이모(47·여)씨의 딸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아빠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는 비극적 상황은 수십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 자매 중 큰 딸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그는 “3년 전 어느 날 아빠가 ‘집으로 와라.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고 했다”며 “(막상 가보니) 엄마가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고 눈과 입은 퉁퉁 부어 신음조차 못 냈다. (아빠가) 우리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이씨는 전 남편이자 세 자매의 아빠인 김씨와 2015년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김씨의 살해 협박은 계속됐다. 큰딸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몇 시간 뒤 풀려났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김씨는 계속 이씨를 집요하게 쫓았다.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김씨를 두려워한 이씨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꿨다. 행여 피해가 갈까봐 자식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다고 한다. 2년 전에는 김씨가 막내딸을 미행해 흉기와 테이프, 밧줄을 챙겨와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훈방 조치됐다.
세 자매는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비극을 막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빠가 나오면 우리(세 자매)의 신변도 위험해질까 두렵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범행동기와 딸의 청원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강서구 살인사건 피의자인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은 25일 오후 2시 기준 11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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