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있는 6살짜리 딸을 방치한 아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양(6)을 지속적으로 방치했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일하러 나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가량 B양은 쓰레기더미 방 안에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도 챙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