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처벌도 받게 하지 않고 끝내고 싶지 않았다…잘 이겨내보려 버텨”

Է:2018-09-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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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명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씨는 “괜히 문제제기했나 싶었지만 잘 이겨내보려고 (지금까지) 버텼다”고 말했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재판을 지켜본 뒤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버텼다”고 밝혔다.

양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5월16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25분 분량의 폭로 영상을 공개한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영상 이후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와 촬영회 모집책이었다는 최모(45)씨를 고소했다.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스튜디오 측은 언론을 통해 양씨가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반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실장 정씨가 지난 7월9일 ‘이미 사회적 매장당했고 내 인생은 끝났다’는 유서를 남기며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경찰은 투신한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최씨를 포함한 6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었다.

이날 재판은 최씨에 혐의에 대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양씨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양씨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강제추행)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당초 사진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최씨 측은 양씨와 다른 여성 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두 번의 ‘비공개 촬영회’ 중 한 번은 참석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며 “그뿐만 아니라 신체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아직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피해자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개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씨는 10월10일 예정된 2회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증언을 하기로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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