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4만명 넘은 국민청원

Է:2018-09-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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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아닌 법안 이유로 철회 요구는 이례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교육계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닌 법안 발의를 두고 철회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유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4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유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칙이다. 교원단체와 임용고시생들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임용고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고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유 의원은 발의 20여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당시 유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데 찬성표를 던진 것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어 교육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부모 심리적 안정만을 위해서 이미 정해졌거나 방향을 잡았던 교과과정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다”고 말했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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