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품 시가로 25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3700여 점을 밀수입해 SNS마켓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수입품 통관을 책임지는 관세사와 관련 관세청, 세관 공무원까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총책 A씨(38)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까르띠에 드라이브 드 뚜르비옹, 롤렉스, IWC 등 해외 명품시계 상표가 부착된 20여 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시가 25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후 총 978차례에 걸쳐 판매해 3억4615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수입업체를 이른바 ’화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류상 통관만 거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B씨(47) 등 통관대행업체는 국내 통관에 용이하게 해 짝퉁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했고, 관세사인 C씨(57)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통관되도는 하는 수법으로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입했다.
A씨 등은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또는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밀수입해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시계는 정품 기준으로 한 개에 1억~2억원에 달하는 명품이지만 SNS광고 등을 통해 한 개에 50만~100만원에 거래됐다.

B씨는 관세청 공무원인 D씨(39)와 평소 알고 지내다 지난해 2월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뒷돈 5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세관 공무원 E씨(49)는 2016년 12월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 관세사인 C씨에게 통관 등을 담당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조직의 계좌와 유통망 추적을 통해 전국의 도·소매상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의 밀수입 업자들, 통관 협조자, 중국 거주 공급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관세포탈 협의 등에 대해는 추가로 관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운대경찰서 오영환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적발된 짝퉁 시계 밀수입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 같은 대규모 밀수는 상표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내 시장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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