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이용 단속에 나선다. 시민들에게 사진 제보를 받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관할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와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에 담당자를 보내 일회용컵 남용 여부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회용컵(머그컵)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다회용컵 사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는지 등이 단속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고객에게 “머그잔에 드려도 되냐”고 묻지 않고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었을 경우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었음에도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매장이 잠시 앉아서 음료를 마시다가 갖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단속반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점원이 주문시 다회용컵 사용을 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한한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해 일회용 종이컵은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시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제보하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을 통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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