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구입한 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형 ‘레몬법’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1975년 미국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의원 몬 모스가 발의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법안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차 구입 후 1년간 주행거리 2만㎞ 미만 경우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범위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위원회의 하자 차량 교환·환불 여부 판단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에서 교환이 결정됐지만 동일 차량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 동일한 품질·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환불도 가능하다. 환불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취득세· 번호판대는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된다. 사용 이익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중대하자 1회·일반하자 2회 이상 하자 발생 경우 소비자가 하자를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현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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