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잇달아 악재

Է:2018-07-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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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는 답보 중인데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수사선상에 오른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허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명복을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도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이자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던 중 노 원내대표 사망 소식을 접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노 원내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씨가 드루킹에게 노 원내대표를 소개하고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39개 계좌 분석을 토대로 이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TL가 당시 수사 단계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 이외에도 강연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경공모 측 진술과 회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씨를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 (특검팀이 적용한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으나 특검 소환조사 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 통보 등 구체적인 조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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